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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물질보관함 현장배치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14 1,289회 0건

x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1년정도 안전업무를 맡고 있는 신입 입니다.

위험물질보관함(캐비넷 형식)을 구매 해서 현장에 배치 할려고 합니다.

위험물질보관함에 WD, 록타이트, DC-5000 등 이런걸 보관해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수 있게 할려고 하는데요

법으로 현장에 배치를 하면 안된다고 정해진게 있나요?

따로 위험물질보관함 위치를 정해서 그곳에만 두고 사용을 해야 하나요?

원청에서 안사줄려고 하는지 현장에 둘수 없다고 해서요..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는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가스인 아세틸렌, 메탄, 프로판, 부탄 등과 인화성 액체인 가솔린, 이황화탄소, 등유, 경유 등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수량 이상 보관하시려면 위험물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등에 의한 옥내 또는 옥외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수량 미만으로 보관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소방본부 등에서 공포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보관하셔야 합니다.

 

위험물제조소 허가를 받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류종에 따른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첨부한 파일인 위험물법 시행령 별표1을 참조바랍니다.

 

지자체의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구글에서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참고바랍니다.

 

물질명 또는 CAS No.를 알고 다음에 링크한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에서 하단에 있는 통합검색창에 넣고 검색하시면 그에 따른 공단 MSDS와 법규정보가 나옵니다.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 → http://msds.kosha.or.kr/

 

그리고 법규정보 상세정보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를 보면 위험물 지정수량이 나옵니다.

 

더 자세한 것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소방본부 또는 화학물질 정보를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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