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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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3-14 1,50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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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 중에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
(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이 있는데 경험이 적은 신입이다 보니
무슨 작업인지 잘 그려지질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무슨 작업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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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에서 말씀하신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은 말 그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축물 골조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 다리의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 탑이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따라서, 예를든다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건축물 골조(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 교량 상부가 금속제인 Truss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에 대한 조립· 해체 또는 변경을 할 때 그 높이가 도로바닥으로부터 5미터 이상인 경우
-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된 건물의 첨탑(예로 롯데월드타워 첨탑 구조물 : 철골 구조물의 일종인 다이아그리드 구조물)에 대한 조립· 해체 또는 변경을 할 때 옥탑의 바닥으로부터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