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적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15 1,478회 0건관련링크
본문
------------------------ [원 글] ------------------------
1.안전관리자 전용 노트북외 화면이 큰 모니터를 추가 구입시 모니터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안전서류 및 안전용품 꽂은 책장구입시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업무용기기라 함은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기기 및 장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 말한 컴퓨터, 프린터 및 스캐너, 복사기 등이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그러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117, 2001.04.04.)
따라서, 위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노트북 외 화면이 큰 모니터 추가(듀얼모니터로 구성) 구입비용과 안전서류 및 안전용품을 꽂은 책장구입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