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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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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답답 작성일17-03-16 1,242회 0건

본문

1.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금액 구분시 vat제외 인가요?

 예) 810억 공사 -> 2명 선임, vat 포함해서 810억 인가요?

 

2.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공사계약서 기준인가요?

   아니면 현장 인허가 사항 기준인가요?

예) 어느 대지의 번지수가 100-1번지,  100-2번지, 100-3번지일 경우 3필지일때

     공사 금액이 900억 계약 건 입니다.

     인허가 기준으로 선임하면 3명인가요? 공사 금액 기준으로(공사 계약) 2명 선임인가요?

 

3. 원청의 도급금액 920억일 경우 원청에서 2명 선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연면적 해당)

   공사에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철근콘크리트, 철골업체가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이 각 2개 업체 공사금액이 각 100억일 경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대상공사중 50억 이상 120억 미만(건축공사 기준)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겸직 선임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지요?

 

우병우 같이 직권남용으로 쌍욕하면서 인정 안하는 현장소장을 짓누를수 있을정도로

법적사항과 답변자료를 감히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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