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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A : 수평연결재 높이 기준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손명진 작성일17-03-16 1,141회 0건

본문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모르시는게 없네요.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 [원 글] ------------------------

------------------------ [원 글] ------------------------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동바리를 시공중에 있는데

 

3.5m 초과하는 경우,  수평연결재로 보강하는데 높이는

동바리 하부에서 부터 멍에재까지 높이인가요? 슬라브 상부까지의 높이인가요?

 

인터넷 자료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침을

찾아보았는데 없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공단의 매뉴얼이랑 인터넷 자료 첨부합니다.

뭐가 맞는건가요?ㅠ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 자료에 비추어볼 때 3.5m 초과하는 경우, 수평연결재로 보강하는 높이는 SLAB 하부가 아닌 멍에 하부까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소규모 철근콘크리트 교량공사 거푸집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파이프받침의 높이가 3.5m 이상일 때에는 2m이내마다 직교방향으로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방향 10m이내마다 교차가새를 설치하여 좌굴 및 비틀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 소규모 철근콘크리트 교량공사 거푸집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 → http://www.isafety.co.kr/law/182

 

036deb0107930d6992fbc4eb96abd190_1489632 

 

 

또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제36조 및 별표 16(파이프 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거 파이프서포트 최대사용길이란 파이프서포트를 최대길이로 늘였을 때의 받이판의 상부에서 바닥판의 하부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파이프서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파이프서포트의 최대사용길이에서 그 받이판 및 바닥판의 중심이 시험기 가압판의 중심과 일치하도록 하여 압축하중을 가하여 하중의 최대값을 측정합니다.

 

* 방호장치 안전인증 → 고시 http://www.isafety.co.kr/law/317

 

036deb0107930d6992fbc4eb96abd190_1489632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원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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