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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대상현장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16 1,636 1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17년3월3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화 조항이 생겼습니다.

살펴보니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에서 이뤄지는 화재위험작업에는 화재감시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연면적이 예를들어 아파트의 경우 대지내에 10개의 각 동 건물이 있다고하면 각 동 전체 건물의 연면적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각 동마다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연면적의 개념을 살펴보니 "연면적이란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건축물이면 각동이 맞는것 같은데... 만약​ 10개 동이 지하주차장에 모두 연결되어있으면 하나의 건축물로 봐야하는지...아니면 지상에서 전체가 연결되어있어야 하나의 건축물로 봐야하는지.....연결없이 대지내에 있는 전체건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봐야하는지..."하나의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뭔지 잘모르겠습니다.

 

노동부에 질의를 해야하는건지... 건축관련쪽에 질의를 해야하는건지... 이 궁금증을 좀 풀어주세요 ㅜㅜ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2.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위의 규칙에서 말하는 연면적에 대한 산정은 아래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 제3조(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적용범위 산정기준)에서 찾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아 래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단일건축물의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연면적 산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지상층 및 지하층에서 단순히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로 분류하여 연면적을 각각 산정한다. 다만, 연결통로는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나.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지상 1층 또는 그 이상의 지상층에서 층 전체가 하나의 구조물로 연결된 경우에는 단일건축물로 분류하여 각동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지하층 구조물로 연결된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로 분류하여 연면적을 각각 산정하되, 각동의 지하층 면적은 지상 1층 바닥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여 각 층별 지하층 면적을 각동 연면적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개정 2017.1.1) → http://www.isafety.co.kr/plan/23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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