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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관리감독자 교육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16 1,769회 0건

본문

------------------------ [원 글] ------------------------

질문답변 글 177번 글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관리감독자 교육이 원청소장님 중심으로 공사,공무,품질 과장님들이 교육을 받고,

 

하도급역시 하도급 소장님 중심으로 공사팀,공무팀,반장 포함하여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사본만

 

보관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맞나요??

 

정리 : 인터넷 교육 16시간을 받아도 되며, 원청에서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하도급업체에서 관리감독자 실시후 원청에 사본서류 이관 하면 인정이 되는건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1. 사업장 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 → 이것은 기초교육기관에서 실시),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건설업이라면 현장소장(원청 또는 협력사),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원청 또는 협력사의 직원) 등이 관리감독자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교육은 제외 → 이것은 기초교육기관에서 실시)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관리감독자 교육 16시간을 전부 인터넷교육으로 해도 16시간 인정이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러닝센터( https://www.safetyedu.net/main.do ) 접속후 수강신청 > 인터넷교육 > 이러닝교육신청 > 건설분야 > 선택과정 수강신청이 있습니다.

 

 

3. 원청사와 협력업체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업체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사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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