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1회용 방진복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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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3-16 2,17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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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회용 방진복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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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사용기준 및 사용내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방진복이 근로자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1회용 여부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2. 안전시설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
그리고,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방진설비
o 방진마스크, 방진장갑
o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