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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현장 낙하물로 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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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7-03-17    1,089회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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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근무중인 안전관리자입니다.

저희 현장이 타현장이랑 붙어 있습니다

만약 옆 현장의 낙하물로 저희 현장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재처리는 저희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예를들면 옆 현장을 a라하고 우리 현장을 b라고 한다면...
재해자가 b현장 소속 근로자이므로 b현장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재해율도 물론 b현장으로 산입됩니다.
제3자재해 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a회사에게 보상한 금액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사상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원인을 제공한 a회사와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한 b회사 모두가 연대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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