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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하여 병원비 납부후 산재변경시 병원비차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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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79 작성일17-03-21 1,511회 1건

본문

안전하십니까, 또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예전 사고를 조사하던중 문의점이 생긴 것이,

 

공상처리하여 병원에 병원비를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산재로 변경하여 산재에서 160만원으로 변경되었는데요,

 

그래서 차액분인 340만원을 병원에 환불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병원에서는 공상이후 산재변경시 환불은 어렵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공지를 드려서

 

환불은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요?

 

맞다면,, 이 차액붕은 근재처리로 받아내야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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