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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건관리자 재선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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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3-22 1,49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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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 공사라 보건관리자 선임 현장인데
보건관리자가 갑자기 그만두게 됏습니다
얼마의 기간안에 재선임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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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①에서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選任)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6.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③항에 의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보건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