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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산재여부 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 작성일17-03-24 890회 2건

본문

제가 산재에 대해 공부하다보니깐 현장밖에서 예를 들어 회식이후에 귀가하다가도 다쳐도 산재처리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회식이후에 직원끼리 또 개인적으로 한잔 먹다가 다친경우에도 산재처리를 해줘야 하나요?

 

회식은 종료가 된 이후에 개인적으로 먹은겁니다. 이런경우도 산재처리해줘야 하나요? 



댓글목록

안전맨79님의 댓글

안전맨79

공식적인 회식자리는 종료되었고, 개인적으로 먹은자리에서 법인카드를 사용안했다면,
산재 불가입니다.

안전29님의 댓글

안전29

일반적으로 1차회식의 경우 전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1차회식 중 또는 1차회식 후 다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반면, 1차 회식을 종료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임의로 2차회식을 하였다면 2차회식 중 다치는 경우 업무상 재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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