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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낙찰률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제일 작성일17-03-24 1,218회 0건

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자체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법규상 안전관리비는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총공사금액 * 70% * 요율 *낙찰률

 

   대상액이 구분시에는 (재료비+직접노무비+지급자재비)*요율*낙찰률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체 사업의 경우 낙찰률에 대한 부분을 어찌 풀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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