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안전관리비 낙찰률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24 1,811 0

본문

------------------------ [원 글] ------------------------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자체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법규상 안전관리비는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총공사금액 * 70% * 요율 *낙찰률

 

   대상액이 구분시에는 (재료비+직접노무비+지급자재비)*요율*낙찰률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체 사업의 경우 낙찰률에 대한 부분을 어찌 풀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는 경우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액의 구분이 없거나 대상액의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방법 자체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도급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 계상시 낙찰률 적용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에 의거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지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처럼 낙찰률이 적용된 최종 공사도급계약서 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대상액에 해당 공사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낙찰된 최종 도급금액 × 70% × 요율 = 법정안전관리비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최종 공사도급계약서 상의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최종 공사도급계약서 상의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지급자재비) × 요율 

 

1.과 2. 중 작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 기준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는 경우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액의 구분이 없거나 대상액의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053, 2002.02.05.)

 

○ 발주자가 낙찰률이 적용된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대상액에 해당 공사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였다면 이는 적정하게 계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0289, 2002.06.19.)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21 페이지
Q & A 목록
▶ A : 안전관리비 낙찰률관련 질의

------------------------ [원 글]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자체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법규상 안전관리비는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총공사금액 * 70% * 요율 *낙찰률 대상액이 구분시에는 (재료비+직접노무비+지급자재비)*요율*...



17-03-24 · 1,812 · 0
A : 정기안전점검

------------------------ [원 글] ------------------------1.저희현장은 2종시설물 운동시설이며 이번 지하 2층 철근조립완료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예정입니다. 감리단에서는 지하 2층 철근배근후 정기점검 1차을 실시하고 레벨단차로 인해 수영장 철근배근시 한번더 1차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지하 1층부분에서는 지하 2층보다...



17-03-24 · 1,876 · 0
A : 협의체 회의와 점검 질문 드립니다.

------------------------ [원 글] ------------------------월 1회 하는 협의체 회의록은 한달에 한번 발주처와 하는 협력회의가 있어서 그걸로 하고 있는데요,2월 1회 해야하는 합동 안전 점검시 참석자와 협의체 회의 참석자가 동일해야 하나요?------------------------ [원 글] -------------...



17-03-24 · 2,376 · 0
A : 안전관리비 적정 계상 여부 문의

------------------------ [원 글] ------------------------안전관리비 적정 계상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 공동 주택의 신축간에 있어 지금 안전관리비 계산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에 * 1.97을 계산하였는...



17-03-24 · 1,747 · 0
A : 안전시설비 정산시

------------------------ [원 글] ------------------------안녕하세요보통 토목현장에서 교량공사시 안전시설비 설치 노임단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비계파이프등을 안전시설비로 계상해도 상관없나요?------------------------ [원 글] ------------------------안...



17-03-23 · 1,615 · 0
A :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적용

------------------------ [원 글] ------------------------화재감시자 배치가 의무로 변경되었는데요기준을 3월 3일로 적용한다 라고 하는데 시공이 진행되는 모든 현장이 대상인지새로 인허가를 받는 현장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



17-03-23 · 1,423 · 0
A : 중량물 취외시 샤클 및 슬링로프 사용규격

------------------------ [원 글] ------------------------수고하십니다. 중량물 취외 작업시 궁금한게 많아글 올립니다.예를 들어 1. 5ton 모터를 4개의 슬링로프로 한로프당수평각도 30도로들게 될경우 슬링로프에 걸리는 장력이랑, 예를들어여기에 장력이 5톤걸리면 5톤짜리 슬링로프 사용해도 되는지2. 4개의 슬링로프가...



17-03-23 · 1,961 · 0
A : 드론을 안전감시용으로 사용 시 계상이 가능한가요

------------------------ [원 글] ------------------------현장의 관할구역이 넓고 여러곳으로 펼쳐져있어, 안전감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안전감시용으로 드론을 사용 할 계획인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가요?------------------------ [원 글] ------------------------[답변]안...



17-03-22 · 2,189 · 0
A : 보건관리자 재선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원 글] ------------------------900억 공사라 보건관리자 선임 현장인데보건관리자가 갑자기 그만두게 됏습니다얼마의 기간안에 재선임을 해야하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7-03-22 · 1,766 · 0
A : 소방서 점검 관련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안전! 초보안전입니다 선배님들봄철이라고해서 소방서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하는데요저는 아파트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1. 시설관계인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2. 전반적인 소방시설 유지관리(피난-비상구- 방화시설 포함) 상태3. 소방계획서 및 자체점검 이행여부 확인 및 ...



17-03-22 · 1,487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22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