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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도 최초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24 2,294 3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작년 8월부터 건설업 안전관리자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선임신고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기술인 협회에 신규등록을 진행 중에 협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초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직무교육은 받은 상태이므로, 잔여시간 만큼 교육을 받아야 한답니다.

 

최초교육에 대해 알아보니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되어있는데, 안전관리자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설계 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자

2.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자

3. 품질관리 업무를 수해하는 건설 기술자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속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3(첨부파일)에 의거 다음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생 략 ---

    3) 제42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합산하여 각각 70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1)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35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2)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교육·훈련에 대하여 중복하여 면제할 수 없다.

 

즉, 70시간 이상인 경우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최초교육)에 해당하는 기본교육(35시간 이상)과 전문교육(35시간 이상)을 받은 것으로 보며, 35시간 이상인 경우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승급교육)에 해당하는 전문교육(35시간 이상)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제8조(교육훈련의 인정범위 등) 및 별표 1(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 인정범위)에 의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이라 함은 안전관리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여기서는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에 의한 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및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 향후, 36시간을 더 받으셔야 하므로

 

1)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 교육훈련대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으시거나

 

2)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전문화과정(교육 수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면제가 되는 것으로)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제가 아는것님의 댓글

제가 아는것

저도 같은 상황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직무교육(신규) 36시간으로는 최초교육을 대처 못합니다.

직무교육(신규36)+직무교육(보수24)+직무교육(보수24) = 로 70시간 이상 넘어가면 건설기술인 최초교육을 대처 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1. 설계시공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해당되구요

속편하게 기술인협회에서 연결해주는 대행업체에서 70시간 받으셔도되고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보건공단 등에서 하는 교육을 받으시면됩니다.
참고로 해당되는교육에는 마지막문구에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을 면제 한다)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두번 받으셔야 하고 만약 이걸로 받으셧다면 받은날로 부터 2년 후에 보수교육 하시면 됩니다.

직무교육은님의 댓글

직무교육은 댓글의 댓글

직무교육 신규 36시간은  최초교육의 기본교육 35을 대체할 수 없는 건가요?;
직무교육(신규)를 수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교육 35시간만 추가로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있어서요...

안전님의 댓글

안전 댓글의 댓글

예전에는 말씀하신대로 되었는데.....이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인협회에 문의하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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