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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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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3-08 1,42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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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8, "안전제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그리고 운영자님도 안녕하신지요?
> 저의 현장에 건설용 리프트를 가동예정입니다
> 리프트 방호선반의 설치기준이 kosha-code자료 이외 법적인 자료의 기준이 어떠한지요? 그리고 층표지에 예전처럼 단순 숫자표시만 되어있는것이 아니라 숫자하단부에 안전관련 문구(안전계몽표어)가 기재되어 있을경우 층표지를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 문구 예) "손으로는 안전점검 눈으로는 안전확인"글씨의 크기는 전체면적의 20%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및 지침 등
1)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지침(KOSHA CODE C-03-2004)
2) 안전자료 > 법률정보 > 건설안전 >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대상품목(30종)
이동식비계류의 방호선반
3)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설치높이는 10미터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조 내지 30도를 유지할 것
2. 그리고 말씀하신 층표지는 숫자하단부에 안전관련 문구(안전계몽표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목적이 작업 및 관리의 편리성 등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인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그리고 운영자님도 안녕하신지요?
> 저의 현장에 건설용 리프트를 가동예정입니다
> 리프트 방호선반의 설치기준이 kosha-code자료 이외 법적인 자료의 기준이 어떠한지요? 그리고 층표지에 예전처럼 단순 숫자표시만 되어있는것이 아니라 숫자하단부에 안전관련 문구(안전계몽표어)가 기재되어 있을경우 층표지를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 문구 예) "손으로는 안전점검 눈으로는 안전확인"글씨의 크기는 전체면적의 20%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및 지침 등
1)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지침(KOSHA CODE C-03-2004)
2) 안전자료 > 법률정보 > 건설안전 >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대상품목(30종)
이동식비계류의 방호선반
3)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설치높이는 10미터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조 내지 30도를 유지할 것
2. 그리고 말씀하신 층표지는 숫자하단부에 안전관련 문구(안전계몽표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목적이 작업 및 관리의 편리성 등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