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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텅키방식: 설계, 제작, 시공의 안전관리비 산정 및 집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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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3-24 1,46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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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일괄 텅키계약 방식(설계, 제작, 시공의 안전관리비 산정 및 집행)에 대한 안전관리비의 산정 및 집행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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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턴키(Turnkey) 계약공사 경우에도 일반공사와 동일하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은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비 계상에 필요한 대상액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란 아시는대로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이라 함은?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인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 이주비, 대지비, 조합운영비, 분양계획 수립, 모델하우스 건립 및 운영,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 문화재지표조사비 등을 제외한 공사비를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