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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05-03-09    1,12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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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정말로 좀 그렇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다름이 아니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압력용기가 현장에 턱하니 설치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성능,설계검사 내역을 확인해보니
2001년도 7월 , 2001년도 10월로 되어있고

따라서 이 압력용기를 사용하고자하는 제조업체는
법령에 의거 2004년도 7월, 2004년도 10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자
나요...

그런데 우리가 들여온 시점은 2005년도 2월이고
법령위반인데....
왜 ? 제작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압력용기를 멀쩡히 팔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건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

제작업체도 원천적으로 그리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걸 모르고 사용하는 업체는
자칫하면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서
수리비용이 엄청나게 소모될수도 있는 것이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업체간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게 아닌가요...

제 생각이 너무 과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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