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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정기점검

페이지 정보

안젼~인 작성일05-03-10 1,253 0

본문

법규 위반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겠으나 설계,성능,완성검사가 이루어졌다면 정기검사의 시기가 다소 늦더라도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것같습니다.
산업안전공단 검사부에 인터넷신청 또는 팩스신청을 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설계,성능, 완성검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얘기가 틀려지겠지만요..




2005-03-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3-0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휴...
> > 정말로 좀 그렇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 >
> > 다름이 아니라
> > 저도 모르는 사이에
> > 압력용기가 현장에 턱하니 설치되었더라고요
> >
> > 그래서 성능,설계검사 내역을 확인해보니
> > 2001년도 7월 , 2001년도 10월로 되어있고
> >
> > 따라서 이 압력용기를 사용하고자하는 제조업체는
> > 법령에 의거 2004년도 7월, 2004년도 10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자
> > 나요...
> >
> > 그런데 우리가 들여온 시점은 2005년도 2월이고
> > 법령위반인데....
> > 왜 ? 제작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압력용기를 멀쩡히 팔고 있어도
> > 아무렇지도 않은 건지...
> >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
> >
> > 제작업체도 원천적으로 그리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 > 그걸 모르고 사용하는 업체는
> > 자칫하면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서
> > 수리비용이 엄청나게 소모될수도 있는 것이고
> > 뭐... 최악의 경우에는
> > 업체간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게 아닌가요...
> >
> > 제 생각이 너무 과한가요 ?
>
>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검사의 실시시기) ①항에 의거 압력용기 중 사용압력이
> 게이지압력 매제곱센티미터당 0.2킬로그램이상으로서 사용압력(단위:매제곱센티미터당 킬로그램)과
> 내용적(단위: 세제곱미터)의 곱이 1이상인 것은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에 1회이상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 있습니다.
>
>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1 페이지
Q & A 목록
더 이상 답변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지
 



23-05-09 · 5,077 · 0
안전관련 질의회시집 및 해설집 등을 참조바랍니다.
공지
 



21-02-10 · 59,446 · 0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운영자님께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도급계약서 상 공사금액 1억 이상, 공사기간 30일 미만으로 발주하였습니다.착공 일부터 7일동안 공사 후 선 공정 지연으로 작업을 지속할 수 없어서 철수...



23-01-05 · 15,831 · 0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 [원 글]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하여 , 통상적으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업무분장을 해야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분장이 법적으로무조건 해야되는 부분인지 ? 단순 권고사항인건지 ? 법적인 내용을 통하여 업무분장을 해야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22-12-08 · 10,977 · 0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님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관련 안전관리 관련 자료 공유가능하신지문의 드립니다태양광 설치공사 시공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샘플예시공순서에 따른 위험성평가서 샘플예감사합니다------------------------ [원 글] ------------...



22-07-26 · 7,990 · 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가설전선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한안전기준2.서로다른 규격의 전선 테이핑 연결하여 사용시 안전기준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



22-07-21 · 6,452 · 0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 [원 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될 사람의 조건이있나여? 20억이상공사말고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여 문의한번 드립니다. 협력서 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경우 직무교육이수하고 선임계만 제출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원 ...



22-04-27 · 6,032 · 0
A : 공유요청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리스트와 양식, 사례에 대해서공유가 가능하신지 문의드립니다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리스트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리스트산안법상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사, 시공사의 업무리스트감사합니다-------------------...



22-04-26 · 4,842 · 0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원 글] ------------------------현장내에서 비상대피방송 및 안전점검방송을 전송하기위하여 구매하는 엠프와 현장구역마다 설치하는 방송송신장비 및 설치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내용은 30분이나 1시간정도 주기로 개인보호구착용과 점검내용전송하고 혹시나 비상사태시 비상사태전송하기위하여 ...



22-04-15 · 4,738 · 0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원 글] ------------------------철근위에서 작업할시 사용하는 논슬립 실족 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에는 아래의 내용처럼 사용이 불가하였지만, 고용노동부의...



22-04-12 · 6,067 · 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 [원 글] ------------------------건진법에서는 휴일이나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데 안전관리자상주라는게 안전관리자인지 안전담당자인지 몇군데 검색해보고 알아보는데 명확한게안보여서 문의드립니다.------------------------ [원 글] ---------------------...



22-03-30 · 6,852 · 0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원 글] ------------------------관리감독자교육 연간16시간교육을 우편으로 교육하는곳이있다하여 신청할려합니다.법적으로 우편교육 16시간하여도 가능한건가요저희가 시공사인데 협력업체직원중에 어느선까지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할까요------------------------ [원 글] ---------...



22-03-21 · 4,993 · 0
A : 자재적재 높이가 규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지금저희 현장에 거푸집이나 철근을 적재할공간이 부족하여 높이 적재하고있습니다 혹시 자재가 몇 미터 이상안된다는 규정이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높이는 거푸집은 약 2.5m 철근다발은 1.8m정도입니다.------------------------...



22-03-18 · 6,28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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