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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 위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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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3-27 1,65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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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이 있어 처음 글을 쓰게 되네요.
다름이아니라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보통 위탁업체에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로 나가는게 맞나요?
또 이러한 경우 현장에 안전교육(신규,정기,특별등등)등은 누가 어떻게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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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금액(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미만으로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는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겸직 가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억 이상∼120억 미만의 경우에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기술지도를 받는 경우에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제7조(사용기준)에 따른 다음과 같은 8개의 항목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며 이 중에서 7번 항목인 기술지도비는 안전관리비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7.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현장의 안전교육 등은 원칙적으로 시공사(원청 또는 협력업체)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지도기관에 안전교육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