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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수건강검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27 1,50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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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원 글] ------------------------

안녕하십니까  특수건강검진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소방공사나 다른 일부공정에서 용접작업을 하고있습니다..

 

대상: 용접작업자

특수건강검진 받을 시기: 궁금합니다.

현장투입일로  시작해서 받는것지   작업시작전,후로 받는거지?

(3개 현장을 다니면서 작업하는 분들도 종종계시는데  타현장에서 받았다는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비고  처리는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이후에는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검진실시 주기는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을 참조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 단,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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