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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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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3-28    1,98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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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황사 및 한여름 햇빛가리개 대용으로 얼굴에 씌우는 두건도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그늘망) 대용인 두건을 지급한다면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안전모에 부착하는 땀흡수대, 안전모용 아이스팩, 아이스타이, 햇빛가리개 등이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안전보건지도과-1206, 2010.06.01.), [(산안(건안) 68307-10320, 2002.7.9)]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접수번호 109229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9-06-22 처리일자 09-06-25

-- 생략 -- 여름철 옥외작업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부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그늘망)을 지급하거나, 아이스조끼를 지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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