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7-03-28    1,755회    0건

본문

------------------------ [원 글] ------------------------

협력사 안전관리비 정리 파일이 들어왔는데요.

 

압소바웨빙이랑 비티 전도방지대가 목록에 들어와있는데

 

안전대 완제품은 몰라도 고리만도 안전관리비로 되나요???

 

그리고 비티 전도방지대만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한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교체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한다.

 

즉, 처음부터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교체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추가로 설치한 안전장치 또는 고장난 안전장장치 교체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기에 말씀하신 죔줄(압소바웨빙) 교체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동식(B/T)비계의 전도방지대도 위와 마찬가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