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렌탈,시저리프트 안전체크리스트 준수여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렌탈,시저리프트 안전체크리스트 준수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17-03-29    1,675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셔요~

 

렌탈,시저리프트 사용간 안전체크리스트를 부착하여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거 같은데

 

관련된 법령이 있나요?!!

 

기준에 관한규칙에는 정격하중 등은 보았는데 안전체크리스트 게시는 못봤습니다.

 

알려주세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소작업차 안전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7.1 일일 점검 (1) 작업시작 전에 별표 1의 일일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7.2 월간점검 (2) 별표 2의 월간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고소작업차 안전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 http://www.isafety.co.kr/law/48

 

또한,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지침 중에는 작업 전 점검사항, 작업 중 안전수칙, 작업 종료 시 안전수칙 등이 있습니다.

 

*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지침 → http://www.isafety.co.kr/law/247

 

따라서, '안전체크리스트를 부착하여야만 한다'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위의 내용을 볼 때 안전체크리스트(점검표) 등을 부착하여 일목요연하게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