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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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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17-03-30    1,43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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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하면

"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8조의22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정율 15%이내에 선임되는  안전관리자 1명이 위 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공정율 15% 이후에 선임되더라도 3명중에 1명만 포함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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