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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사내 도급업체 관련 안전조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30 1,720 0

본문

------------------------ [원 글] ------------------------

법이 다소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경우 (제조,서비스) 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 있어

수급인 및 도급인의 근로자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청사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위 기준으로 현재, 안전관리자를 1명 더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청에서 선임하던, 수급인 (도급업체)에서 선임을 하던,

 

=====================================================================================

원청사에서 선임을 하는 경우라면,

이럴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의무사항을 도급인 사업주, 수급인 사업주 

 

이런경우, 사업주가 저희는 도급+수급 해서 총 6명이 됩니다. ^^;

그러면 산안법상의 도급사업시의 안전조치 의무 외에

안전보건조치 전반에 대한 사항을  원청의 안전관리자가 다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고민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도 모두 틀리고

 

아무튼... 일단 우선 생각해 본 건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어서, 도급사 또한 포함시켜

적용하는 방법인데.... 이게 현행법상 법리상의 해석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안전관리규정은 사업장 단위라, 적용이 가능할지요 ?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보듯이 원청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또한,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수급인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도급인 사업주도 2차적인 책임과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도급인 사업주와 수급인 사업주 서로가 협력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아래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 맞게끔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보건 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직무역활(교육, 작업장 안전보건, 사고대책 등)을 명시하고 전체적인 것은 도급인 사업주가 총괄하여 이끌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말 그대로 안전관리자는 Staff 역활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다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하여 2차적인 책임이 있음. -- 생략 -- (안전보건지도과-1539,2010.06.30.)

 

​◯ --- 생략 ---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기록 의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 “을”이 이행의무 주체가 됨. 다만,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산업안전과-4691, 2004.07.26.)​

 

◯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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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 5,046 · 0
안전관련 질의회시집 및 해설집 등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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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0 · 59,418 · 0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운영자님께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도급계약서 상 공사금액 1억 이상, 공사기간 30일 미만으로 발주하였습니다.착공 일부터 7일동안 공사 후 선 공정 지연으로 작업을 지속할 수 없어서 철수...



23-01-05 · 15,822 · 0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 [원 글]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하여 , 통상적으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업무분장을 해야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분장이 법적으로무조건 해야되는 부분인지 ? 단순 권고사항인건지 ? 법적인 내용을 통하여 업무분장을 해야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22-12-08 · 10,969 · 0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님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관련 안전관리 관련 자료 공유가능하신지문의 드립니다태양광 설치공사 시공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샘플예시공순서에 따른 위험성평가서 샘플예감사합니다------------------------ [원 글] ------------...



22-07-26 · 7,985 · 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가설전선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한안전기준2.서로다른 규격의 전선 테이핑 연결하여 사용시 안전기준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



22-07-21 · 6,448 · 0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 [원 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될 사람의 조건이있나여? 20억이상공사말고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여 문의한번 드립니다. 협력서 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경우 직무교육이수하고 선임계만 제출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원 ...



22-04-27 · 6,027 · 0
A : 공유요청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리스트와 양식, 사례에 대해서공유가 가능하신지 문의드립니다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리스트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리스트산안법상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사, 시공사의 업무리스트감사합니다-------------------...



22-04-26 · 4,842 · 0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원 글] ------------------------현장내에서 비상대피방송 및 안전점검방송을 전송하기위하여 구매하는 엠프와 현장구역마다 설치하는 방송송신장비 및 설치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내용은 30분이나 1시간정도 주기로 개인보호구착용과 점검내용전송하고 혹시나 비상사태시 비상사태전송하기위하여 ...



22-04-15 · 4,735 · 0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원 글] ------------------------철근위에서 작업할시 사용하는 논슬립 실족 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에는 아래의 내용처럼 사용이 불가하였지만, 고용노동부의...



22-04-12 · 6,056 · 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 [원 글] ------------------------건진법에서는 휴일이나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데 안전관리자상주라는게 안전관리자인지 안전담당자인지 몇군데 검색해보고 알아보는데 명확한게안보여서 문의드립니다.------------------------ [원 글] ---------------------...



22-03-30 · 6,842 · 0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원 글] ------------------------관리감독자교육 연간16시간교육을 우편으로 교육하는곳이있다하여 신청할려합니다.법적으로 우편교육 16시간하여도 가능한건가요저희가 시공사인데 협력업체직원중에 어느선까지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할까요------------------------ [원 글] ---------...



22-03-21 · 4,989 · 0
A : 자재적재 높이가 규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지금저희 현장에 거푸집이나 철근을 적재할공간이 부족하여 높이 적재하고있습니다 혹시 자재가 몇 미터 이상안된다는 규정이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높이는 거푸집은 약 2.5m 철근다발은 1.8m정도입니다.------------------------...



22-03-18 · 6,28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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