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토목현장에서 특별건강검진 대상의 적용 유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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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3-31 1,659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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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hwp (22.0K) 94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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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2의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hwp (11.5K) 76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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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_17.1.6.xlsx (150.6K) 8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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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택지개발 토목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인 안전관리자입니다.
얼마전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대해 보았는데,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서 토목공사에서 해당되는 건 분진 및 소음이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 장비운용시의 소음(굴삭기, 불도저, 롤러 등) 그리고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 등 때문에
장비기사 및 근로자 모두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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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의거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분진발생 작업, 소음작업, 진동작업, 야간작업(2종), 석면작업, 용접(흄)작업, 도장(페인트)작업, 방수작업, 방사선 작업, 고기압과 저기압 작업, 유해광선 노출 작업 등이 해당이 됩니다.
토목공사에서 장비운용에 따라 분진발생 작업, 소음작업, 진동작업, 야간작업(2종) 등이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이후에는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검진실시 주기는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을 참조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의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