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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배치전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31 1,431회 0건

x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배치전 건강진단의 경우

토목공사에서는 분진 및 소음 진동작업시 유해인자가 발생되는 작업을 할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을

하고 해당공종별에 따른 주기에 맞춰 특별건강검진을 장비기사 및 직영반장에 한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의 경우도 역시

소음 및 광물성분진(암파쇄작업)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이 있을시 실시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 배치전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의 차이점과

2.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으면 작업환경측정도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3. 배치전 건강진단만 받은 후 근로자에게 특별건강검진을 받게하면 작업환경측정은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에서는

옥내 작업장으로 국한되어 있는지와 단시간 및 임시작업의 기준이 되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최근 특수건강검진관련 자료를 찾다보니 적용되는 부분이 많아 여쭤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배치전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장(작업, 작업장)을 대상으로 하기에 두 개는 별개 입니다.

 

즉,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으면 작업환경측정도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별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별건강검진을 받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옥내, 옥외에 상관없이 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츨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작업환경측정대상이며 건설현장은 다음 정도의 인자가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물리적 인자 :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안전보건규칙 제3편제6장에 따른 고열

- 분진 : 광물성 분진, 면 분진, 나무 분진, 용접 흄, 유리섬유

 

단, 임시작업이나 단시간 작업 등의 경우에는 유해인자에 따라 측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한 파일인 작업환경측정기관과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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