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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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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4-02    1,63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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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

저희는 연구소 입니다. 규모가 크기에, 같은 장소에 하도급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따른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하는 바,

 

대통령이 정하는아래의 사업

 

건설업,선박 및 보트건조업, 토사석광업,제조업,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업종자체가 포함이 안되는 사항으로

협의체회의도, 순회점검(합동점검)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뜻인지요 ?  

 

만일, 포함이 안된다는 뜻은, 개별 도급업체의 안전관리는 수급사업주가 모두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뜻인지요? 원청에서 하여야 하는 사항이 법률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지요 ?

 

이런경우라면, 원청의 사업장 내의 시설물 하자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법령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상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었다하더라도,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는

도급업체의 근로자는 제외된다는 뜻인지요 ?

 

이런 해석이 맞는다면, 어의가 없는 법 해석인 듯 싶습니다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반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3호 차목 : 연구개발업이면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만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

 

또한, 6호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3장,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제10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에 대한 적용이 제외됩니다.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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