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지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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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7-04-04 1,292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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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은 금월 철거를 시작하여 약 두달간 공사예정입니다(철거공사금액5억)
철거 이후 아파트 건설 예정이고 6월에서 10월 사이 착공예정입니다
금일 위 건으로 노동부에 질의해보니 착공이전이라도 철거공사가 시작되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고 하네요
만약 안전관리자 선임 이후 6월에 철거공사가 끝나고 인허가가 미뤄져 10월에
착공된다면 6월~10월 사이 안전관리자를 해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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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철거공사가 별도 발주가 아니고 아파트 건설공사 금액에 포함이 되어있고 공사금액이 120억원(부가세+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안전관리자 선임 이후 6월에 철거공사가 끝나고 인허가가 미뤄져 10월에 착공된다면 6월~10월 사이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해임은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해당자를 다른 곳에 선임을 하거나 나중에 후임자를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에 다시 신고하면 전임자는 해임이 된 것(자동소멸)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