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타워크레인 설치 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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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4-04 1,42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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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1항,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 1에 의거 타워크레인 설치(상승작업 포함)ㆍ해체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거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
-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연세가 있으신 도비공인경우 예전 교육만 이수한 분들이 많습니다.
교육기관에서 다시 수료를 하여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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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1항,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 1에 의거 타워크레인 설치(상승작업 포함)ㆍ해체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거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
-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상기의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은 해당 법령(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해당 자재를 운반하는 자 등)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해당 작업의 보조자가 아닌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은 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예전에 받은 교육이 상기 사항을 갈음하는 교육이었고 이수증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