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 문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17-04-05    1,447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2000억일경우 법적안전관리자 3명필요한데

 

골조업체 A,B가 각각 130억이고 토목업체가 100억 일때 ( 유방계 대상공사 )

 

원청 1640억 : 3명선임

골조업체 A,B : 각 1명선임

토목업체 : 1명선임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

 

이럴경우 협력업체 분을 원청에서 선임한다고 하면 총 5명을 선임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골조업체 및 토목업체 공사가 종료되었을 경우 추가로 선임된 상태를 유지해야되는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