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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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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17-04-05 1,44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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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2000억일경우 법적안전관리자 3명필요한데
골조업체 A,B가 각각 130억이고 토목업체가 100억 일때 ( 유방계 대상공사 )
원청 1640억 : 3명선임
골조업체 A,B : 각 1명선임
토목업체 : 1명선임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
이럴경우 협력업체 분을 원청에서 선임한다고 하면 총 5명을 선임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골조업체 및 토목업체 공사가 종료되었을 경우 추가로 선임된 상태를 유지해야되는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