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17-04-06
           1,586
           0
		
		
    관련링크
본문
공정율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이 조항이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혹시 폐지된 게 아니라면 무조건 저대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로그인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