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이탈방지와이어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4-06 3.8k 0

본문

------------------------ [원 글] ------------------------

터널 공사 내 에어호스, 천공수 등의 연결 부위에 이탈방지와이어를 사용하려고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탈방지와이어를 안전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와 같은 고용노동부 회시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에어호스 또는 고압/유압호스에 설치한 이탈방지 와이어가 이탈에 따른 비래, 타격 방지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따라서, 귀 질의 커플러가 위 각 호에 속하지 않는 경우로 배관선 이탈에 따른 비래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라면 관련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1350

국민신문고 에서 제공해주신 질문과 답변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원 글] ------------------------공정율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이 조항이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혹시 폐지된 게 아니라면무조건 저대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



17-04-06 · 2.7k · 1
▶ A : 이탈방지와이어 안전관리비

------------------------ [원 글] ------------------------터널 공사 내 에어호스, 천공수 등의 연결 부위에 이탈방지와이어를 사용하려고합니다.이런 경우에 이탈방지와이어를 안전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와 같은 고용노동부 회시가 있습니다.아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에어호스 또는 고압/유압호스에 설치한 이탈방지 와이어가 이탈에 따른 비래, 타격 ...



17-04-06 · 3.8k · 0
A : 블록해체작업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작은 조선소에 일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블록 및 선박 수리 및 해체 작업 관련하여 작업표준서 혹은 안전절차서가있는지 궁금하네요산업안전보건법 27조 항에 보면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은 있으나.. 약간 무관한듯싶어서 올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안전작업 기술지침 ...



17-04-06 · 1.9k · 0
A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 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2000억일경우 법적안전관리자 3명필요한데골조업체 A,B가 각각 130억이고 토목업체가 100억 일때 ( 유방계 대상공사 )원청1640억 : 3명선임골조업체 A,B : 각 1명선임토목업체 : 1명선임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이럴경우 협력업체 분을 원청에서 선임한다고 하면 총 5명을 선임해야 되는 건가요?그리고 골조업체 및 토목업체...



17-04-05 · 2.6k · 0
A : 유도자 인건비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 [원 글] ------------------------도로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진동롤러/덤프트럭)의 안전유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공사 차량 외의 일반 차량이거나 일반 통행인을 위한 목적만 없다면 즉, 순수하게 공사 차량과 현장 내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신호수(유도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



17-04-05 · 2.7k · 0
A : 타워크레인 설치 기사 기준

------------------------ [원 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1항,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 1에 의거 타워크레인 설치(상승작업 포함)ㆍ해체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거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연세가 있으신 도비공인경우 예전 교육만 이수한 분들이 많습니다. 교육기관에서 다시 수료를 ...



17-04-04 · 2k · 0
A : 영수증

------------------------ [원 글] ------------------------안전관리비 청구했는데 영수증에 부과세가 항목이 없습니다 물품내용있고 수량있고 합계가있습니다 안전관리비 작성을 어찌해야하나요? 그냥 부과세 10프로라고생각하고 제외해서 작성해야하나요?------------------------ [원 글] -------------...



17-04-04 · 1.9k · 2
A :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첨부파일

------------------------ [원 글] ------------------------저희는 연구소 입니다. 규모가 크기에, 같은 장소에 하도급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따른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하는 바, 대통령이 정하는아래의 사업건설업,선박 및 보트건조업, 토사석광업,제조업,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업종자체가 포...



17-04-02 · 2.4k · 0
A : 배치전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원 글] ------------------------배치전 건강진단의 경우토목공사에서는 분진 및 소음 진동작업시 유해인자가 발생되는 작업을 할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을하고 해당공종별에 따른 주기에 맞춰 특별건강검진을 장비기사 및 직영반장에 한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작업환경측정의 경우도 역시소음 및 광물성분진(암파쇄작업)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이 있을시 실시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그렇게 되면 1. 배치전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의 차이점과2.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



17-03-31 · 2.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 [원 글] ------------------------공사금액이 1550억 이고 골조비용?은 120억 정도라고 합니다.이경우 몇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나요?현재 2~3명 의견이 갈리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축공사이고 다음과 같다면○ 총공사금액 : 155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원청 : 1430억원​○​철근콘크리트 협력업체 : 120억원​○​나머지 협력...



17-03-31 · 2.3k · 0
A : 토목현장에서 특별건강검진 대상의 적용 유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십니까 현재 택지개발 토목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인 안전관리자입니다.얼마전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대해 보았는데,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서 토목공사에서 해당되는 건 분진 및 소음이라고 생각되는데,예를 들어 장비운용시의 소음(굴삭기, 불도저, 롤러 등) 그리고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 등 때문에장비기사 및 근로자 모두 특수건강진단대상인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 글] ------...



17-03-31 · 2.4k · 0
A : 사내 도급업체 관련 안전조치

------------------------ [원 글] ------------------------법이 다소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경우 (제조,서비스) 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 있어 수급인 및 도급인의 근로자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청사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위 기준으로 현재, 안전관리자를 1명 더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청에서 선임하던, 수급인 (도급업체)에서 선임을 하던, ==============...



17-03-30 · 2.3k · 0
A : 1500억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

------------------------ [원 글] ------------------------안녕하세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하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7-03-30 · 2.8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134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