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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지점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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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17-04-07 1,30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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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번 눈팅만하다가 여러 선후배님들의 조언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질의 드리는 회사(전국단위 사업장 보유)의 본점/지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주소지는 같지만 지점은 분리되어 있는
사업장이 2개소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및 산재관리번호 각각 별도임)
2개소 사업장의 규모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입니다.
(30명 / 33명)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산안법 기준으로 진행하야 하는 사항이 별도 많지 않으나,
회사 내부 조직도상에는 본사 소속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본사의 근무 인원은 약 220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적사항을 모두
실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회사 내부 조직도에는 본사 소속이니, 2개소의 사업장의 근로자를 본사 소속으로
생각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법적사항을 실행해야 하는 것인지,
사업자등록번호 및 산재관리번호가 분리되어 있으니 별도의 지점으로 적용해서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