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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진법 건설사고와 산안법 안전사고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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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8-08-01 2,123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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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산안법상의 안전사고 발생시 신고기준과
건진법상 건설사고 발생시 신고기준에 대해서
다른점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 관련법에 대한 제도에 대한 관련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항상.도움주셔서.감사드리고,
더운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③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재해(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및 시행령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에 의거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중대한 건설사고(건설공사의 현장에서 하나의 건설사고, 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 동일한 원인으로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건설사고로 본다)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顚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2018년 고용노동부 건설안전 정책방향 및 산업안전보건제도(2018.01.24 수정)의 공사규모 별 차등화 된 대응체계 구축(22~25쪽)을 참조바랍니다.
* 2018년 건설안전 정책방향 및 산업안전보건제도(2018.01.24 수정) → https://www.isafety.co.kr:42002/form/129
그리고, 첨부파일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