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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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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17-04-18 1,42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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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질문있어 글 남깁니다.
이번 새로운 현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데 현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원래 있던 타 현장에 선임신고 된 안전관리자를 담당자로 넣어두었습니다.
공사는 철거공사는 시행사에서 철거업체와 따로 계약하고 이제 철거공사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철거공사는 약 2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구청에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는 안전관리자가 급하게 필요하다 하여 지인에게 연락해두고 지인이 원래 있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철거공사는 우리 시공사가 하지 않으니 채용할수 없다고 말을 바꿔 난감한 상황입니다.
착공계 제출 전/후 00일 이내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여야 한다는 법적 사항과 같이 착공계 제출과 관련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의 법적 근거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