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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자재 납품 하청업체 산재처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4-28 1,681회 0건

본문

------------------------ [원 글] ------------------------

저희 하청업체중 자재 납품 업체 작업자가 산재처리를 신고를 하면

 

산재건수가 저희쪽으로 적용되는건가요?

 

하청업체 쪽으로 적용되는건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의거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게 되고,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원청의 산재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3호 다목에서는 "건설공사를 하는 자(도급인, 자체사업을 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그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재해자 수로 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건수는 산재처리와 별개로 원도급사로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원 글] ------------------------

질문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갑이 자재납품업체가 될 경우에도 산재건수는 현장으로 올라가는거라는 말씀이시죠?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별일이 없는 한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에 의거 원도급사를 보험료징수법 상 사업주로 보며 산재건수는 원도급사로 산입이 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등등 : 민법 상 감독자나 사용자의 책임에 있어서(민755 ·756) 입증책임을 그들에게 전환시키거나, 이를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실제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결과책임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고 또 공작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민758)은 무과실책임이다.[행정전문용어사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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