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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변경에 따른 선임 신고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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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적 작성일17-05-30 1,215회 0건

본문

업무에 노고가 많은십니다.

 

저희 현장은 최초 공사금액이 88억(부가세 포함)이어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않았으나,

금번 계약변경으로('17년5월31일)으로 공사금액 137억5천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1.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질문2. 선임해야 한다면 6월1일부로 바로 신고해야하는지?

         (저희 회사에 안전관리자가 부족해서 바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기사항>

         저희 현장이 공사금액과 공기가 같이 연장이 되었는데 공장의 특수설비가 들어오는 시기에는 저희

         공사를 할 수가 없어 모든 직원이 일시적으로 철수를 해야합니다...(앞으로 3개월뒤)

         --> 공장의 특수설비는 발주처와 계약된 업체에서 설치를 합니다.

 

질문3. 3개월뒤 당 사 직원들이 철수 할 때 안전관리자도 같이 철수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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