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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캠페인 기념품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6-07 2,065 0

본문

------------------------ [원 글]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행사(캠페인) 실시 후 근로자에게 토시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안전문구 인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다음과 같은 고용노동부 회시가 있습니다.

 

○ --- 생략 ---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행사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산안(건안) 68307-609, 2000.07.12.)

 

○ --- 생략 --- 또한, 기념품은 기념타올 등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한정되어야 한다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84, 2000.12.07.)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행사(캠페인) 실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토시 구입비를 위의 회시처럼 기념품 등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안전행사와 관련 없이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자외선 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 - 8호) 별표 2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서는 다음 내역은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내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3. 참고로,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2)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

3)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자,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산안(건안) 68307-10045, 2002.01.30.) / (산안(건안) 68307-10165, 2002.04.18.) (산업안전과-346, 2005.01.17.) 등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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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7 · 2,06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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