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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와 감리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7-11 2,029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이런 질문 까지 답변 가능하신지 모르겟지만 저는 너무 답답해서 자그만한 해답이라도 구할 수 있을까싶어서 글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와 책임관리원 관계 문제입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지정 선임된 자이고

책임관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선임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관리원들이 상위자로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것 같아서 과연 책임 관리원이 안전관리자의 상위 관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맞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한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정말 맞다면 그들도 안전관리 조직도에 포함이 돼야 맞는 것은 아닌지..

 

답변기다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책임감리는 발주처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며 일반적으로 책임감리원은 현장에서 흔히 단장으로 지칭되고 감리원의 등급은 수석감리사 입니다.

 

 

2.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고시)의 조직도를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그러한 구조가 아닌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옆으로 감리원이 있고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협의회가 그 아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의 지침에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요구와 시공자의 안전관리 등 제반업무에 대해 지도·감독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집행하는 입장이다보니 다소 지나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여부를 떠나서 각자의 역활이 있기에 서로가 존중하고 인정하며 신뢰하여야 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해도 ​여기저기에서 진상 손님(?)도 ​만나게 되고 살다보면 다소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도 서로 조율 및 협조하며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참고 노력하며 살려고 합니다.

 

아뭏든 힘 내시고~ 안전1668님 아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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