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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6-12 2,151회 0건

본문

------------------------ [원 글] ------------------------

택지조성 토목현장 입니다.

 

현장 내 덤프 등의 차량계 건설장비 및 근로자 차량 속도를 규제하여 충돌, 협착사고 방지를 하려합니다.

 

현장 내 설치를 할 것이라 외부차량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현장이 넓어(50만평) 근로자들도 차를 이용하여 작업구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로자 이동 시 과속을 할 시에 사고 날 가능성도 있고,

 

장비와의 이동 경로가 겹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곳곳에 현장내 20km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 할 시에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생각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문제는 공사 시 교통안전시설물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공사차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사용하고자 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아래 1, 2항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현장 내 20km 속도제한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속도제한 표지판은 말씀하신대로 현장 내 공사차량(차량계 건설기계, 하역계 운반기계 및 근로자 차량 등)의 속도를 규제하여 충돌, 협착사고 방지하는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택지현장에서 속도제한표지는 라바콘 및 P·E드럼 등과 함께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택지현장의 경우는 울타리 등으로 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가 한결 수월(?)한 것 같습니다.

 

 

---- 아 래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습니다.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내ㆍ주의ㆍ경고 표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구입ㆍ수리 및 설치ㆍ해체 비용 등

1)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2) 도로 확ㆍ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ㆍ주의ㆍ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

   ※ 공사안내ㆍ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ㆍ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드럼 등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내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장비(굴삭기, 덤프)에 의한 충돌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내 가설도로 상의 사각지대에 교통안전시설물(반사경)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752,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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