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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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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6-15 2,01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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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가설비계 설치 후 이동 통로에 대한 인동선 및 구획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윙카 및 LED논네온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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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내ㆍ주의ㆍ경고 표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구입ㆍ수리 및 설치ㆍ해체 비용 등
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1)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2)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ㆍ통로, 사다리 등
※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
- 다만, 비계ㆍ통로ㆍ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ㆍ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2. 즉, 가설비계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에 관련 된 것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가설비계 설치 후 이동 통로에 대한 인동선 및 구획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윙카 및 LED논네온'에 대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용도를 바꿔서(?) 윙카 및 LED논네온을 가설비계 설치 후 일정 부위에 대한 출입금지 또는 접근금지용 등으로 사용을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