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임시소방시설 관련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7-22 2,737 0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임시소방시설 관련법 때문에 소화기를 안전관리비로 구매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있고,

 

임시소방시설 외의 소화기 구매는 안전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1.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요?

 

2. 임시소방시설 관련법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맞나요?

 

3. 어떤경우에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내역이고, 어떤 경우에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내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임시소방시설 관련법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약칭: 소방시설법 )이 맞습니다.

 

기존에 비슷한 질문이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래의 답변처럼 상황에 따라 사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관 점검(감독) 시 아래의 내용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만큼 사용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봅니다. ​

 

물론, 운영자 입장에서는 다른 법령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량으로 설명이 된다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우선, 적용과 비 적용 항목을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안전관리비 사용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또는 공사설계내역에 있는 등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예전에 공사설계 내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 등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시한 바[산안(건안) 68307-308, 1998.6.5] 있습니다.

 

708ded13bec4575703d09eeea43b594f_1500683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가 있으며 최신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따라서, 위의 그림파일(최신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 대동소이함)에 해당되는 것(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선)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다른 법령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량으로 설명이 된다면 앞으로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답변) : 임시소방 설치기준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위험물보관소에 설치하는 소화기, 불티비산 작업하는데 옆에 두는 소화기, 본구조물이 아닌 가설사무실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2) 위의 그림파일에 해당되지 않는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임시소방시설에 있어서 1)항과 2)항을 잘 살펴보시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등 다른 법 적용이 되는 것이라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23년 11월 14일 추가 내용 --------------------------------


예전에는 임시소방시설에 관련된 것은 다른 법이 적용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였습니다.


하지만,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제7조(사용기준)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제7조(사용기준)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생략 ---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3.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개정 2023. 10. 05) 제7조(사용기준)에서도 예전처럼 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생략 ---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4. 따라서,  임시소방시설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으며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참조하여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다른 임시소방시설인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하신다면 이 내역은 안전관리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17 페이지
Q & A 목록
A : 장비면허 관련 문의 첨부파일

------------------------ [원 글] ------------------------건설장비 중 지반조사를 위한 천공기 관련하여 장비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첨부파...



17-07-14 · 1,560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

------------------------ [원 글]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사무실 및 가설 shop에 설치된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교체 時 누전차단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



17-07-12 · 1,835 · 0
A : 안전관리자 와 감리단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이런 질문 까지 답변 가능하신지 모르겟지만 저는 너무 답답해서 자그만한 해답이라도 구할 수 있을까싶어서 글 남깁니다.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와 책임관리원 관계 문제입니다.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지정 선임된 자이고책임관...



17-07-11 · 2,036 · 0
A : 작업전 교육

------------------------ [원 글] ------------------------현재 기술지도를 받으며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받고 그에 따라 진행중입니다.건설현장에서 작업전 교육 혹은 TBM이 꼭 갖춰야할 법적 서류라는 말은 없는데건기법(?)에는 작업전 교육이 필히 진행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 작업전 교육 (서명, 사진)등이 ...



17-07-09 · 1,911 · 0
A : 사무동 신축건설시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 제조업 안전관리 신입사원 신삥안전인 입니다.다른게 아니라 저희가 간이 사무실을 폐기하고 5층짜리(실험실 포함) 사무동을 지을려고하는데 안전관리자로서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알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ㅜ_ㅜ 저도 저나름대로 공부를 하겠지만 가이드라인이라도 제...



17-07-07 · 1,707 · 5
A : 여러공정 특별안전교육

------------------------ [원 글] ------------------------현재 철거공사중이며 소수의 작업자(6명, 백호기사포함)가건물철거 작업중입니다.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한 파쇄작업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



17-07-07 · 1,876 · 1
A : 안전관리비 카드결제 계상 질의

------------------------ [원 글] ------------------------안전관리비 계상시 개인카드 결제 영수증으로도 계상이 될까요?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참석후 숙박비 교통비 식비를 안전관리비로 올리려합니다.현장에 법인카드가 하나뿐인 관계로 출장시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서 우선 제 개인 카드로 결제 후에 정산 받기로 했습니다.----...



17-07-06 · 2,765 · 0
A : 시설 설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안전에 이제막 발을 담그게 되어 무지투성이 신입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현장의 미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는본청, 하청 중 어느곳에서 설치를 해야하는 것인가요??대기업이 아니고 큰 현장이 아니다보니 구입부터 설치까지 직접 하고 있습니다.(직영반장님과)이 부분에 있어서...



17-06-23 · 2,041 · 2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문의

------------------------ [원 글] ------------------------무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lock out tag out 관련 잠금장치, 보관함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



17-06-20 · 2,960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

------------------------ [원 글]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가설비계 설치 후 이동 통로에 대한 인동선 및 구획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윙카 및 LED논네온에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



17-06-15 · 2,267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 [원 글] ------------------------택지조성 토목현장 입니다.현장 내 덤프 등의 차량계 건설장비및 근로자 차량속도를 규제하여 충돌, 협착사고 방지를 하려합니다.현장 내 설치를 할 것이라 외부차량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현장이넓어(50만평) 근로자들도 차를 이용하여 작업구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로...



17-06-12 · 2,421 · 0
A : 안전캠페인 기념품

------------------------ [원 글]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안전행사(캠페인) 실시 후 근로자에게 토시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안전문구 인쇄)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



17-06-07 · 2,080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72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