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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산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8-16 2.3k 2

본문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일용 근로자가 산재접수를 위해 요양급여 신청서를 들고 와 시공사 도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에게11일 보고받음)

 

근로자가 말하는 대략적인 사고경위는 이렇습니다.

 

9일 출력한 해당 근로자가 작업 중 전도되어 발목이 다쳤으나 스스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여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해 19시에 협력사에 전화를 걸어 발목이 다쳤다고 전화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한번도 현장에 출력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협력사에서는 당연히 사고 직후 보고도 안들어왔고 작업이 끝나는 시간 (16시 30분) 이 훨씬 지난 시간 유선상 보고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 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저도 휴가기간이라 사실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를 대면한 관리자의 말에 따르면 전치 2주진단임에도 발목보호대도 차지 않았고 모든 서류를 스스로 준비할것이라는 해당 근로자의 말로 짐작컨데 의도적으로 산재를 신청하려는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크고 작은 사고로 두건의 산재가 접수된 상황이라 더 이상의 산재접수는 원치 않습니다. 협력업체도 사고경위 파악도 안되는걸 공상처리 해줄수 없는 입장입니다.

 

위와같은 상황이 제가 생각하는것이 맞는지, 맞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운영자님 밑 여러 현직 담당자 분들의 지혜로운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전치 2주 진단임에도 발목보호대도 차지 않았고 모든 서류를 스스로 준비할 것이라는 해당 근로자의 말로 짐작컨데 의도적으로 산재를 신청하려는 목적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업주 날인 없이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므로 공상처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폐를 빌미로 추가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공상처리 후 나중에 산재처리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가 발생시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은 시간이 있으므로 휴가가 완료되어 복귀한 후 자세한 내용를 알고난 후 대처함이 좋을 듯 합니다.

 

 

------ 참 고 사 항 -----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 교사, 공모한 경우 형사처벌 신설​ → http://www.isafety.co.kr/news/576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7.4.18.>

[시행일 : 2017.10.19.] 제10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2017.4.18.>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시행일 : 2017.10.19.] 제68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제일님의 댓글

안전제일

모바일  저는 공상처리를 원하는게 아닙니다 운영자님...제가 휴가가 아니더라도 협력업체에서도 산재 진위 확인이 안되는데 산재 신청이 될지, 해당 근로자가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등을 임의로 작성해도 산재접수가 될지 등을 여쭙는겁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말씀드렸듯이 사업주 날인 없이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즉,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긴하지만 별일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가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등을 임의로 작성해도 산재접수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재승인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에 제출하고 나중에 산재승인 및 불승인 결과에 따라 관련 및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산업재해 발생 보고 건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힘을 내시고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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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1 · 5.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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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8 · 8.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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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콘크리트 해체나 파괴작업자는 해당으로 알고있으나 콘크리트 타설공은 대상자인가요? 어느카페글에서 특별안전교육대상자가 아닌사람을 교육하여 노동부점검시보여주니 대상자아닌사람을 교육에 넣었다며 질책을 받았다는 글을 보아서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터널 안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이 됩니다.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라. 특별교육 ...



22-03-03 · 5.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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