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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5-03-12 2,005회 0건

본문

2005-03-12,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 안녕하십니까 아파트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현장안전관리 도중 궁금한 사항이있어 많은 도음을 받고자 합니다.
> 1.동주변 낙하물에 대한 방지 및 근로자 접근방지목적으로 동주변
> 1.5M높이로 울타리을 설치했는데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요?
> 2.동출입구, 호이스트 방호선반등 각종 낙하물에 대한 방호선반을
> 안전관리비로 전액 사용이 가능한지요?
> 3.갱폼하단 발판과 발코니턱 상이 간격이 50CM로 근로자 갱폼이동시
> 추락 및 하부 낙하물 위험이 있어 추가로 발판 또는 밀실하게 다대
>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지요?
> 항상 수고하시고요 좋은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가 아닌 현장내의 동주변 낙하물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하여 1.5M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출입구, 호이스트 방호선반 등 각종 낙하물에 대한 방호선반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갱폼하단 발판과 발코니턱 사이 간격이 50CM로 근로자 갱폼이동시 추락 및 하부 낙하물
위험이 있어 발판 또는 밀실하게 다대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이를 방호선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작업을 위한 이동의 목적도 있는 만큼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안전통로, 작업통로, 이동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사다리,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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