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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대상사업장 보일러 교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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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삥안전인    17-09-02    1,32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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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PSM 대상사업장인데 LNG 사용량 때문에 PSM 대상이 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일러가 지하에 있고 비방폭 보일러라서 노동부에서 방폭보일러로 변경하라고 지적사항이 있어 내년에 중소기업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을 통해 변경할려합니다. 동일사양에 저녹스 방폭형으로 변경시 주요구조부 변경이어서 PSM을 다시 받아야하는 대상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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