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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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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9-08 1,74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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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기존 사용하지 않던 3층 높이 공장건물에 2층 높이 철골 구조로 증축하는 공사일 경우
(총 높이가 31m)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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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여 높이 31미터 이상이 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설계변경이 확정되는 시점(설계변경에 대해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일)을 계획서 대상공사 착공일로 보고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안전보건공단에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에 의거 개조 또는 해체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비계 등의 가시설물 설치도 착공 기준에 포함하므로 가시설물 설치 또는 직접적인 개조행위 착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외부 비계, 타워 크레인 등 공사용 임시 가설구조물의 높이는 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높이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아 래 ---
○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여 높이 31미터 이상되거나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동 계획서 작성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3371, 2008.11.07.)
○ 동 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가 새로이 착공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 진행 중인 구조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된 경우 설계변경이 확정되는 시점(설계변경에 대해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일)을 착공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안전보건지도과-2319, 2008.08.28.)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