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안전1668 작성일17-11-09 1,545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초보 안전관리자라 안전관리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자꾸만 생깁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안전관리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안되는 것인가요?

 

가령 2016년 견실시공 우수사례집 내용 중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계측장비 및 CCTV 설치·운용계획 등이 안전관리비로 계상 가능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인정한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