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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서상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페이지 정보

안전1668 작성일17-11-21 1,380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원가계산서상 안전관리비 계상이 이상해서 질의 드립니다.

 

대상액은 5억이상 50억 미만입니다.

 

원가계산서상에 계산수식은 ((재료비+직접노무비)*0.0186+3,250,000)*1.2 입니다.

 

우선 공사는 조경+토목 인데 조경이 60%정도라 공사종류를 조경으로 판단하여 기초액이 3,250,000라고 생각 했습니다만,

문제는 요율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율 1.86%는 공사종류가 일반건설(갑)일 경우 적용 하는데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만약 공사종류를 조경으로 계상하였으면 요율이 1.2%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공사를 일반공사(갑)으로 보았다면 기초액(3,250,000)이 잘 못 되었고요.

해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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